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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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위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의무대상자는 만 75세 어르신들부터이지만, 만 65세 이상부터 교육받으실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시 자동차 보험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는 교육입니다. 단,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 교육이기에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내용 안내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또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이수 시에는 자동차보험 할인(보험사마다 다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내용
① 운전능력 자가 진단
-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 측정, 신체능력에 맞춘 운전 기법 학습
-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검사, 교육적 처방 제시(속도 및 거리추정검사, 시공간 기억검사, 주의 검사)
② 교통안전교육
- 신체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방법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주요 교통법규 해설 및 면허관리 등)
-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상황별(도로, 차종), 시간대별(주·야간) 운전
-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위험성 등
📌교육 신청 방법
만 75세 이상 의무 대상자의 경우 아래에 안내해드리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운전면허 갱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만 참고하셔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 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치매 선별용 검사 실시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치매 검사 등을 먼저 진행하신 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정기적성검사(갱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1899-9988) 및 병·의원에 방문하여 치매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검사받은 기관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실시자는 경찰서 방문 시에만 치매검사결과지 지참하시면 되며 병·의원 치매검사 실시자는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모두 정기적성검사(갱신) 받기 위해 방문하실 때 치매검사결과지 지참하셔야 합니다.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메뉴에 접속하신 후 '준비물 및 주의사항' 탭에 있는 '75세 이상 치매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원 안내'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은 온라인 교육과 교육장(오프라인) 교육 중 1개만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장 교육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메인 화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메뉴를 통해 교육장 일정확인 후 예약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하시는 분들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8443)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고령 운전자 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교통안전교육 신청 및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성검사(갱신)
필요한 준비서류 5가지를 준비하신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강남 경찰서 제외)하여 정기적성검사(갱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필요 준비서류
1. 치매검사 결과지(1년 이내)
2. 운전면허증
3. 여권용 사진 2장(3.5x4.5cm / 6개월 이내 촬영분)
4. 수수료(현금 및 카드 가능)
5. 적성검사지 또는 건강검진 결과지(원본 / 2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