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제)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른 반려견 등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등록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주변 등록 대행 동물 병원 조회하신 후 등록 절차를 참고하여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유기동물을 미연에 막고,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기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행 후에도 매년 유기동물이 발생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반려견 등록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자진 신고 기간이며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견 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안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을 통해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2023년 7월 기준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중 절반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하여 등록하실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내장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과 함께 등록 대행 업체로 지정된 동물 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시술받으시면 됩니다.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 후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작성합니다. 또한, 반려견의 정보로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술을 받으시면 자동으로 시·군·구청에 등록 신고가 진행되고 며칠 내로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반려동물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며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는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 대행 업체 조회 방법
자신의 주변 등록 대행 업체로 지정된 동물 병원을 조회하시기 위해서는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www.animal.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동물등록' 메뉴 중 '등록 대행 업체'에 접속하시면 지역 선택하신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대행 업체에 전화 문의를 통해 반려견 등록 비용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조회, 반려동물 분실신고 및 사망 신고 그리고 반려견 등록 정보 변경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동물을 분실하신 경우 1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셔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 사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