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 방법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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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배달 문화가 자리 잡으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반 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공익제보단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이륜차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에 대한 공익활동도 참여하고 포상금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활동 내용
만 19세 이상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개월 연속 활동이 없거나 활동제한 기준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공익제보단 활동에서 제외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①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②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를 요구하는 등의 악의적 민원을 지속하는 경우
③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비속어, 비하, 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④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⑤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게 되며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활동은 이륜차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신 후 처분결과자료를 제출하시면 포상금이 다음달 초에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 포상금 지급 대상
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 신호위반, 중아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② 자동차 관리법 위반 신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
포상금은 매월 최대 20건까지 지급되며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1건당 4천 원, 중대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은 1건 당 8천 원, 자동차 관리법 포상금은 1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실적 제출 후 다음달 초에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기별 우수활동자를 선정하여 포상금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분기는 2분기(3~6월 실적/10월 중순 지급), 3분기(7~9월 실적/12월 말 지급), 4분기(10~12월 실적/다음 년도 4월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분기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신청 방법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상시모집으로 매월 20일에 모집이 마감됩니다. 홈페이지 '소식·정보' 메뉴에서 '공지사항'에 접속하여 '공익제보단' 검색 시 해당 연도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 내에 '지원 링크'를 통해서 지원서 작성하여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첨부파일 '모집 포스터'를 통해서 모집 내용 확인 및 실적 제출하는 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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