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착한가격업소 조회 방법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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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가게에 비해 저렴한 가격인 착한가격업소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며 관심이 있으신 사장님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란?
행정안전부에서 '착한가격업소'라는 제도를 만들어 선정된 가게가 가격이 착한 곳이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격뿐 아니라 위생과 품질, 청결도, 종사자의 친절도 등을 심사하고 배제 사유 검토 후 지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가게에는 인증 표촬을 통해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조회 방법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조회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www.goodprice.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서 원하시는 지역 선택하시고 업종 선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통해 주소와 업소명,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고 대표 메뉴와 가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 안내
읍·면·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신청하거나 영업자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착한가격업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행정안전부에서 가격, 위생 및 청결, 서비스 수준, 공공성 기준(옥외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등) 등을 심사하고 선정하게 됩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시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우선 고려되며 행정안전부에서 다양한 홈페이지나 매체를 통해 해당 업소를 적극 홍보해주고 지자체에 따라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상하수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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